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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한국토지공사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 등 8개사에 토지 특혜분양
부지 제공으로 업체당 446억원대 부당이득 제공

한국토지공사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 현상설계 공모에 당선된 주택건설업체에 택지를 특혜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화성?동탄 개발지구 택지 특혜분양’ 기자회견을 갖고 현상설계응모 자격이 없는 현대산업개발(주), (주)한화건설, 삼성물산(주) 등 8개 민간건설업체가 지난해 12월 토공의 현상설계 공모에 응모해 당선, 수의계약을 통해 총 5만5천여평의 토지를 분양받았다고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법상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의 업무영역이 분명히 구분돼 있는데도 주택건설업체가 현상설계 공모에 응모했다”면서 “현상공모 당선업체를 공고시 발표한 3개에서 6개로 늘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일반적으로는 설계공모 당선에 대한 대가로 설계권을 주는데 반해 화성?동탄지구에서는 공모 당선의 대가로 택지분양시 우선 분양권을 준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 측의 자료에 따르면 특혜 분양을 통해 8개 업체는 5만5천여평의 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총 2천675억원대의 이익을 챙겨 업체당 446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설계공모 방식이 결정된 과정과 수상 건설업체가 당초 3개에서 6개로 확대된 이유,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건설업체가 설계 공모에 응모토록 한 것은 건설 주체 스스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실현가능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설계업체는 당선을 위해 현실성 없는 구상안만을 내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공은 또 “당선업체 수가 늘어난 것은 현상공모 등록결과 53개사가 몰려 응모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우수작품의 사장을 막고 우수작 제출업체에 시범단지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심사 전 이미 결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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