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7.4℃
  • 연무서울 5.2℃
  • 맑음대전 5.8℃
  • 흐림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4℃
  • 맑음광주 7.6℃
  • 구름조금부산 8.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0.7℃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선관위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0일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12일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일 오전 9시부터 각 선관위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이 선거기간 개시일을 불과 20여일을 남겨놓고 통과됨에 따라 정치신인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토.일요일인 13, 14일에도 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공포안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 개최가 늦어질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착수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출마예정자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공직사퇴 대상 공직자의 경우 사직원접수증,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3인 이내 사무원 고용 ▲명함배부▲선거홍보물 배부 ▲전자우편 발송 등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원회를 결성,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