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로 구성된 인천영어회화전문강사조합(이하 영어강사조합)이 2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고용불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수요조사 및 재계약 과정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현재 시교육청 주관의 개별 학교 차원의 수요조사는 완료된 상황으로 19개교 23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학교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강사조합은 “수요조사가 이뤄지기 전 시교육청은 현원인 168명에 대한 2017년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 차원의 인위적인 해고는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다”며 “수업시수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종료를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9년 실용적인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한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에는 158개 초·중·고교에 총 168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256명에서 2016년 168명, 2017년 145명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13년 대비 24.4%, 15년대비 16.1%(875명) 감원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수업시수가 부족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에 문제가 생기면 순회학교를 더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수업시수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업지속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책임시수를 22시수로 정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건비 일부를 일선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
또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세종, 울산, 제주 등은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이 적용되지만 인천만은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은 일선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고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