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급식 관련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계약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책임하에 체결토록 했다.
또한 공산품(가공품)등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확인을 거쳐 우수업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납품가격을 따져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자재 납품업체 및 위탁급식업체에 대해 장학금이나 냉·난방기 설치 요구, 무상급식 지원 요구 등의 사례도 금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