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대행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연맹 구리.남양주지역 노동조합(위원장.김병주)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10일 남양주시 D산업 직원 A(47)씨를 해고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남양주시청 정문 앞에 집결한후 조합에 비협조적인 A씨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주장, 해고를 촉구했다.
일반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는 이 회사의 노조원 12명은 이에 앞서 동료인 A씨가 평소 임금협상에 동참을 거부하는 등 노조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최근 조합에서 제명을 시킨후 사측에 해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조에서 제명된 자라고 해도 사측에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행할 수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