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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작년 체임 사상 최대… 정부 대책은 안일”

민노총 인천본부, 고용부 지적
757억6천여만원… 전국 4번째
‘근로감독 강화’ 전시행정뿐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 요구

인천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체불임금 청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체불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80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1월 중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 체당금 규정을 조금 고치겠다는 것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체불임금 규모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와 이행강제금 법률화이다”라며 “체불 사업주들에게 임금체불은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불이 사업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안일한 풍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체불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할 시간이 없는 취약한 노동계층인 만큼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없이 국가가 즉각 보전해주는 방안이 더 간소해지고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체불금액은 지난 2014년 630억2천700만 원, 2015년 679억9천400만 원, 2016년 757억6천7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체불임금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남 1458억4천만 원, 경북 920억8천700만 원, 부산 844억9천700만 원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체불임금이 많은 것이다.

또 서울과 광주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체불임금이 상승,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근로감독 강화, 체당금 규정 일부 수정,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놨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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