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2017년 주차장 설치지원 및 주차공유 사업’을 실시, 부족한 주차장을 늘리려는 주민들에게 2억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차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리는 건물주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지원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95%이내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대문이나 담장을 어물고 주차장과 함께 화단 등을 설치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린파킹’ 사업도 실시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1면 기준 가구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 주차장 2면에 750만 원, 3면은 850만 원 등 최대 10면에 1천5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부설주차장을 낮 시간에 인근 주민에게 10면 이상 개방하는 대형건축물과 학교, 교회, 아파트 등이 주차장의 주차노면 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 표시,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 등을 시행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면 추가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