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70억 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3일 지방 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됐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군·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도 부가세 면제를 받게 됨으로써 공사도 지난 2011년도부터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소급 적용받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