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해체·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해 위치한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 원(단가 2만 원/㎡)이다.
지방비 168만 원에 한해서 해체·철거 후 잔액으로 지붕개량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들은 시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석면해체 업체를 통해 해체·철거할 수 있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시 녹생성장과 기후대응팀(☎031-590-2610)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요청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