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쯤 남양주시에 있는 동료 A씨의 집을 찾아가 “나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으면서 왜 말을 바꾸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김씨의 손목을 잡고 흉기를 피해 화를 피했다.
김씨와 A씨는 수십 년 전부터 함께 나전칠기를 만들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김씨가 A씨에게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A씨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공방 주인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인근에 위치한 집에 돌아가자 격분해 A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