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를 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양평·가평·연천·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다.
단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100%가 지급되는데 지난 2001년 이후 제작 차량은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이면서 6천cc 이하 차량은 440만 원, 3.5t 이상이면서 6천cc 초과 차량은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지난 2000년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지원받는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방문, 우편,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