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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해주겠다” 며 4천만원 챙겨 착복

세무사 사무실 40대 직원 구속

자신의 경력을 속여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한 뒤 거래처를 상대로 세금신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모(48·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안산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거래처 3곳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4천여 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015년 말 자신을 경력자로 속여 세무사 사무실에 과장으로 취직했다가 업무가 미숙해 해고된 뒤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정씨는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 사무실을 옮겨 가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일부 거래처에는 자신의 신분을 세무사로 속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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