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은 181.7㏊가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됐지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기존대로 농림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농림지역은 건축법상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 이용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군은 군비 1억3천만 원을 투입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등 기존 불합리한 지역을 포함해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 및 각종 검토 조사 이행 하고 8월까지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부처와 협의, 강화군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해 12월 강화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복 군수는 “건축행위, 토지이용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이번 용도지역 변경으로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