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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각종 불법증축·형질변경 단속 ‘수수방관’

문화재보호구역 내 음식점 2곳 행정조치 늑장 묵인의혹
GB 사노동 일대 상당수 가설 건축물 불구 무대응 일관

 

구리시가 관내 문화재보호구역인 동구릉 주변과 개발제한구역인 사노동 일대에서 음식점 불법 증축과 형질 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시와 인근 시민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입구에서 영업중인 A음식점은 지난 1997년과 2001년에 모두 290㎡ 규모로 불법 증축과 가설 건축을 한 뒤 영업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10여 년간 단 한번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 2015년이 돼서야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특히 불법 시설물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으면 계속 부과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이지만 시는 지난해에는 전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신규 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하지만 시는 ‘불법증축한 곳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A음식점의 약속을 전제로 영업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동구릉 인근의 또 다른 B음식점 역시 문화재보호2구역내에서 60여㎡ 공간에 폭 2.5m, 길이 25m 규모의 불법 증축을 했지만 시는 B음식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인 사노동 일대 농지에도 온실로 허가를 받은 뒤 대형 상가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 건축물들이 상당수 있지만 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처지다.

이 처럼 불법 형질변경을 하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농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은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에 동구릉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동구릉 입구 A음식점 등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을 해 오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 같다”며 “시에서 묵인해 주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음식점들은 확인한 뒤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농지 전용 사례는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고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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