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연중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신용보증을 통해 올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을 운용한다.
특례보증 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 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청년(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에게는 2%의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및 금리 추가인하(0.2%)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체납 지방세가 있거나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 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도 자격이 박탈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310-879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에 259개 소상공업체에 43억 원의 특례보증 및 1억3천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