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시 5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이 미반영돼 지역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사설 유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외제차 리스 등 불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시한 ‘2016년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정부 지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중 감사가 진행된 6곳(공립 1곳, 사립 5곳) 중 사립 5곳에서 부적정한 예산 운용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 대상 유치원은 서부지역(서구·계양구)에서 공립유치원 1곳·사립유치원 2곳, 동부지역(남구·동구·중구·옹진군) 사립유치원 3곳이었으며 모두 19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서부지역 한 사립유치원은 인가받지 않은 원내 사무직원이자 설립자의 배우자의 소유 토지에 체험학습장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공사비 2억여 원을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됐다.
또 설립자 명의의 외제차 2대를 ‘업무 상 사용’이라는 이유로 리스 계약해 지난 2014년부터 약 1억 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전액 회수 조치됐다.
해당 유치원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요청한 준비서류를 감사 당일까지 준비하지 않는 등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원장을 포함한 사무직원 3명이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리스한 외제차 중 한대는 설립자와 설립자 배우자 한정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며 또 다른 한대는 설립자의 자녀까지만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유치원 원장과 사무직원 등에게 경고 조치 및 부정하게 지출된 총 3억 4천여원을 회수 조치 했다.
이와 함께 동부의 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에게 90여만 원의 유류비를 지급한 사실과 차입금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가 공립유치원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일정부분 감사진행이 힘들었다”며 “적발된 외제차 리스 관련해서는 차량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해 놔서 확실하게 개인이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유치원에서 전액 회수 조치하겠다고 해 감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