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구름많음강릉 29.7℃
  • 구름많음서울 27.3℃
  • 구름많음대전 26.5℃
  • 흐림대구 27.2℃
  • 흐림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3℃
  • 흐림부산 24.0℃
  • 흐림고창 24.3℃
  • 구름많음제주 24.2℃
  • 구름조금강화 21.9℃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5.0℃
  • 구름조금강진군 23.8℃
  • 흐림경주시 ℃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대한제당 15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억대 벌금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전무와 B(53)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며 “다만 B상무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당 측은 정상적인 거래 행위였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A전무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 업체로부터 15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한제당은 2014년에도 모 팀장이 7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