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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포천시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 할 경우 강화된 주차시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행 건축 연면적 130∼200㎡ 1대에서 75∼150㎡ 1대로 강화된다.
또 단독주택 건축 연면적이 150㎡를 넘을 때에는 초과 면적 100㎡를 기준으로 1대씩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초과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당 0.7대를 추가해야 한다.
공장 등 기타 시설은 건축 연면적 4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변경된다.
시는 그러나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주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종전 규정대로 세대당 1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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