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텔레마케팅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동두천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12일 시는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및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허위, 과장광고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텔레마케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고액의 광고비를 챙기는 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및 중개 대상물의 허위정보유포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부동산업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중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