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343억 원을 징수,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도 징수액인 239억 원보다 104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시는 3개 구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압류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신속한 공매로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각종 홍보 매체와 전화·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예금과 부동산 압류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펼쳤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영치팀을 상설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에 족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시는 올해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 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최근 체납자 A씨의 거소지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 체납자의 통장 등을 찾아내고 발코니의 세제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안에서 물에 젖은 현금 2천500만 원, 쓰레기통 안 3천만 원의 수표를 발견했다.
이로써 시는 A씨가 지난 2003년 부과된 종합소득분 주민세 등 체납액 총 4천7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아직도 있다”며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이러한 체납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