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 군민 전체가 각종 재난 시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 대부분이 재난 대비에 소홀하다는 점을 파악한 뒤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해 왔다.
전 군민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군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화재·폭발·붕괴·산사태와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 할 경우 1천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 상해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사고 당시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험 수익자가 된다.
군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강화를 만들 것”이라며 “안전보험 외에도 위험도로 개선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