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다음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뿌리 뽑기에 적극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 2회 이상,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울 예정이다.
족쇄영치 조치는 전면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없도록 불법 개조한 얌체 체납차량에 대해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설치, 고정시킨 뒤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차량운행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능형 체납차량 족쇄 영치를 실시해 얌체 체납자의 잘못된 납세의식을 근절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