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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와 통화한 경찰 간부 4명 추가 감찰(종합)

최근 구속된 불법오락실 업주와 수시로 통화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선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부지침 위반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인천 모 경찰서 A 경정 등 간부 2명 외 추가로 경찰관 4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 경정 등 6명은 인천 모 불법오락실 업주 B(44)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장기간 연락하고 지내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내부지침을 위반했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 경찰관이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하면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구속한 B씨의 1년 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조회한 결과 A 경정 등 2명 외에도 경감 2명, 경위 2명 등 간부급 경찰관 4명이 B씨와 주기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B씨와 2015년 3월부터 1년간 각각 50∼200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B씨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이상 과거에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보고했어야 했다”며 “이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차리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B씨의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경찰관 14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 수사에 나서 B씨와 통화한 이들 중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당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59)을 구속하고, B씨에게 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 출신의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67)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내부지침 위반이 적발된 A 경정 등 경찰관 2명은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징계를 내렸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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