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도소매점인 ‘다이소’(DAISO)’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오다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패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유통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1월 용인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연 오씨는 그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한 뒤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후 오씨는 대법원으로 부터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는 판결을 받아 상표 사용을 중지해야 했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영업을 계속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