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좌석의 아이를 달래느라 웃으며 서행한 30대와 이를 보고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한 50대가 서로 보복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7)씨와 B(3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의왕시 안양판교로 하우고개 부근에서 운중교차로까지 4km 구간을 달리며 서로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차로를 변경한 뒤 뒷좌석에서 보채는 3살짜리 딸을 달래기 위해 룸미러를 통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서행했으나 A씨는 B씨가 앞지르기를 한 뒤 서행하며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B씨는 국민신문고에 “보복운전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 B씨에게도 보복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모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으로 피의자들과 동승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에 빠질 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