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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해역 영해 표시 헌법심판 청구”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호한 상태
中어선 불법조업 대응 어려워
주민 행복추구권 등 침해 받아

 

주민·인천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서해5도 주민들과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서해5도 인근 해역에 대해 명확한 영해 표시를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해5도 주민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5도 영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는 2일 서해5도 수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영해는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고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영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서해5도와 인천 앞바다는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시행령은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영해로 규정돼 있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법령은 입법부작위로 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해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 혹은 적극적인 자국 어민의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해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부 측에 보내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가 영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해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78년에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시행령은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을 비롯해 백령도 주민 407명, 대청도 40명, 연평도 185명 등 총 631명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률지원을 맡고 소속 변호사 18명이 청구 대리인단으로 참여한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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