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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하… 시민단체 강력 반발

法 “訴 제기할 자격 없다” 기각
단체 “주민피해 우려 무시한 것”
소송각하 불복… 항소장 제출

‘매립지 기한 없는 연장합의 문제 있어’ 행정 소송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계획 합의는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근 각하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27일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처분 취소’ 행정소송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가 2016년 12월말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4자협의(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를 통해 연장하기로 하고 기한도 없이 면적 변경만 명시한 채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2km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부적격 판단을 했다”라며 “보통 행정소송에 대해 폭넓게 원고 당사자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영향권 범위에 놓일 수 있는 주민들의 행정소송도 원천적으로 차단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법리적 해석 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 고려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을 넘어 애써 가정적 판단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결국 재판부는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를 무시 한 채 주민들의 환경주권을 외면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리적 투쟁과 불공정한 4자 협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이번 소송에 대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적격 문제로 부적법하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자격 문제에 대해 “3-1 공구 매립장의 설치와 운영으로 직·간접적 영향권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전과 비교해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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