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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5년 복역한 뒤 또 2명 살해

檢 “재범 위험 크다” 50대에 사형 구형

살인죄로 복역한 뒤 2명을 또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홍모(59·일용직)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홍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인명 경시 태도가 극에 달해 구금생활로 교화될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A(52·여·중국 국적)씨와 화대를 놓고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씨는 당시 경찰에서 사흘 전인 같은 달 29일 수원시 한 인력사무소 내 숙소에서 동료 B(58·중국 국적)씨와 술을 마시던 중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

홍씨는 앞서 1997년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2년 출소했다.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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