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추가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간 부족과 수사 대상 제한 등으로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을 검찰에서 추가·보완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90일간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76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의 ‘비협조적’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작년 하반기 확산일로에 있던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무마하고자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검찰에서 넘겨받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 개인비리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월호 검찰 수사 외압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등은 시간 부족 등 여건상 본격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범죄사실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개인비리 관련 자료도 다시 검찰로 이첩했다. 자료 분량만 대략 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개인비리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그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 흐름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