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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힘든 구역 해제된다

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 마련
토지소유자 50% 이상 경우 규정
시, 환경정비조례안 공포·시행

인천시 관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힘든 구역을 사업에서 해제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6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직권해제의 세부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면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50% 이상이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단계별로 사업지연 구역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금액에 대해 검증을 거쳐 검증된 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은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 전에 직권해제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오는 9월 6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돼 시행되는 만큼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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