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을 변호인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문 전 수석을 만나 탄핵 심판 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할 이른바 `간사 변호인'을 맡도록 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문 전 수석이 어려울 때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태국 방콕에서 (여행하던중)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문 전 수석 사퇴후 동반 퇴진했던 이석태 전 공직기강비서관, 양인석 전 사정비서관 등 `민정 1기팀'을 대거 합류시켜 모두 6-8명 선의 변호인단을 구성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간사 변호인' 외에 별도의 변호인 단장을 둔다는 계획아래 변호사 출신 명망있는 인사의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르면 15일 변호인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중대사이자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 재판이기 때문에 단순한 명망도 보다는 열의와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며 "각종 채널을 통해 적임자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