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 100일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흥서는 우선 음주운전 사고 빈발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에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현재까지 229건을 단속했다.
시흥서는 또 대형사고 위험이 큰 난폭운전과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이마트사거리, 월곶입구삼거리, 월곶대교교차로, 목감IC교차로, 정왕동원아파트사거리 등 관리교차로 5개소에서 캠코더 활용 단속 및 교통 소통 활동을 진행중이다.
최종혁 서장은 “3대 교통반칙을 근절해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들의 실질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89명이 사망했으며 8천718명이 부상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