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농협 남양주금곡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34·여)씨와 부지점장인 이모(57)씨.
7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한 50대 여성이 농협 남양주금곡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당시 그 여성은 수원지검 검사라며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범인이 보내준 수원지검과 금융위원회의 허위문서를 팩스로 받은 뒤 통장에 있던 8천만원을 인출해 돈을 입금하려던 상황이었다.
이에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6일 거액의 피해를 막은 김씨와 이 부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부지점장은 “농협에서도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교육으로 범죄에 노출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남양주경찰서 금곡파출소에서도 주기적으로 농협을 방문해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충환 남양주경찰서장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안길 수 있었던 사건을 신속한 대처 덕분에 피해예방을 할 수 있어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