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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불참 아동, 가상인물가능성..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아동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아동 1명이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이 아동의 부모간 위장결혼과 허위 출생신고 정황 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아동의 어머니인 베트남 여성 A(34)씨는 2003년 한국에 온 뒤 비자 만료로 2007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위장결혼을 계획, 브로커 조모(52·2014년 사망)씨의 소개로 강모(50)씨와 2010년 9월 시흥의 모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이어 A씨는 결혼 신고 6일만에 딸을 낳았다며 출생신고를 했다.

동사무소 측은 A씨가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 출산 증명서 발급일과 출산일 불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브로커 조씨와 서류상 남편 강씨는 경찰에 붙잡혀 위장결혼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A씨의 출생신고는 받아줬다. 또 경찰이 위장결혼 관련 수사에 나서면서 수배가 내려진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11월 9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A씨의 행적을 찾아나서게 된 건 서류상으로만 확인된 그녀의 딸 B(7) 양이 올해 초등학교 예비 입학에 불참하면서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출국한 상태인데다 위장결혼 브로커 조씨도 2014년 사망해 B양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A씨와 위장결혼한 강씨도 B양에 대해 “본 적도 없는 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출국 직전인 10월 주한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B양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B양의 출국 기록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한국 체류 중 베트남 남성과 사이에 딸을 낳아 아이를 고향집에 보낸 뒤 허위 출생신고를 이용해 이 딸을 한국인으로 등록하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2010년 11월 A씨가 출국한 뒤 베트남 정부에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A씨 고향집을 1주일간 방문했는데 당시 3살 정도된 A씨의 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 대사관에 A씨의 호적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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