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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들 ‘4·16 조례’ 제정 주민발의로 추진

6월9일까지 서명운동 돌입
5629명 동참시 청구 효력
참사 극복 기본시책 등 구성
생명·안전중심 도시 만들기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안산시를 물질과 경쟁중심 사회가 아닌 사람과 생명·안전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 디뎠다.

안산YMCA, 안산YWCA, 민주노총 안산지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62개 단체로 꾸려진 4·16 안산시민연대는 9일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조례(이하 4·16 조례)를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기 위해 10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산시민연대는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 간 시민 1만5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만 19세 이상 시민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 경우 5천629명의 서명이 있어야 청구 효력이 생긴다.

지난 2015년 10월 4·16 조례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안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비롯한 워크숍, 정책토론회, 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달 말 조례안을 마련했다.

총 24개 조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4·16 정신과 가치, 도시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4·16 정신계승 및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시책,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4·16 정신에 대해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4·16의 의미와 정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기종 안산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안산 시민들은 슬픔과 공감을 넘고 분노를 승화시켜 앞으로 걸어 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역적 담론을 만들어가고 실천하고자 한다”며 “4·16 정신을 계승하고 참사 이전과 다른 안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 실천과 제도적 시도로써 시민 참여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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