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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130억 이어 또 107억 날릴판

송도캠 부지 22만㎡ 매입 계약

땅값 1076억 중 482억 선납 후

재정난 이유 ‘절반만 매입’ 요구



경제청 “계약 모두 매입하든지

땅포기·위약금 10% 물어내야

잔금 납부 거부하면 계약해지”





한진해운 채권에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인하대학교가 이번에는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해 10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다음달 19일까지 송도캠퍼스 부지 대금 잔액 594억 원 중 10%인 59억4천만 원을 인천경제청에 지급해야 한다.

첨단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천㎡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1천7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인하대는 그동안 선납할인을 포함해 482억 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594억 원은 부지 보존등기 완료 6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나눠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최순자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재정난 등을 이유로 애초 계약한 22만4천700㎡ 가운데 해외 명문대를 유치하기로 한 12만8천700㎡은 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이런 주장이 일방적인 것이라며 계약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캠퍼스 부지가 시민의 혈세로 바다를 메워 만든 시유지인 만큼 인하대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을 모두 내놔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측은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하대가 주장하는 캠퍼스 부지 부분 매입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계약서 내용대로 부지를 모두 매입하든지, 땅을 포기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송도캠퍼스 부지의 보존등기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 공문을 보내 지번(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540번지)을 적어 넣은 기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대학 재정 여건상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을 더 낼 수 없다”며 “기존에 납부한 금액만큼만 부지를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오는 4월 19일까지 캠퍼스 부지 잔금의 10%를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7월 19일까지 납부를 계속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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