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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돼야”

市, 해양수산부에 최종 건의
자연자원 가치 상승 등 기대

안산시는 상동 연안과 고랫부리 연안 등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최종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도 갯벌은 해안 염생식물이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게 분포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시는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해양생태 조사를 실시, 지난 1월 주민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지정 면적을 4.53㎢로 최종 확정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고 법적보호종 바닷새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 출현하는 등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되면 시는 자연자원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역사,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로 주민복리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해양생물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지역주민과 함께 습지보호지역을 관리해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위원회 구성과 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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