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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로2공구 사업지구 고도제한 해제

인천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및 건축물 이용에 제약을 받았던 불로2공구의 고도제한을 풀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본부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발 높이 45m 이하에서 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천157세대, 2천900여 명을 수용하게 되며 부대시설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및 녹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종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건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해 오는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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