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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민주주의의 진화 ‘촛불’의 명령으로...민주주의의 성숙 지방분권 개헌으로”

염 태 영 수원시장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 증명
헌재 결정 수용은 민주주의 출발

대선주자 “지방분권 개헌” 역설
다양해진 국민 요구 수용하려면
분권·자치의 새 패러다임 필요

경제불황 일찌감치 겪은 선진국
지방분권 통해 활로 찾아

중앙정부 법령 정책 범위내에선
더 좋은 지방조례 추진도 한계

지방자치 행정·입법 등 보장
헌법 전문에 반드시 천명해야


지난 10일 대한민국 헌정사가 새롭게 쓰여졌다. 또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나오면서 대선시계가 빨라졌다. 탄핵심판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권력구조 개혁 필요성을 말하며,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도 언급했다.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아산 등 전국 25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지방분권개헌 당위성과 추진 방향,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지방분권 개헌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맞서 반대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여론 확산을 위해 광폭행보 중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나왔다. 국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소감은?

3월 10일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행됐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125만 수원시민 모두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맏형답게 앞장서서 겸허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자 법치를 완성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개봉박두’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여론 확산을 위해 앞장섰는데?

그동안 많은 정치인을 모시고, 또 전문가와 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도시를 돌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왔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본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 메르스 사태에서 여실히 증명됐듯이 국가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혹여 발생할 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시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챙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촛불광장처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다행히 대선후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조차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많고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게 현실이다.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분산의 수평적 분권과 함께 지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직적 분권 즉 지방분권이 최우선 논의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이 시장님을 지방분권형 개헌에 더 앞장서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와 자율성을 해치는 반지방자치적 발상이었던 지방재정제도개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끝내 강행 처리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저에게 부채질을 한 셈이다. 민선5기 수원시장 당선과 함께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며 마을만들기,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등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와 주도적인 정책 결정, 집행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선언’을 시작으로 6년여간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 왔다. 성과도 있었고, 계속 진화하고 있었지만 당장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으로 우리 시의 올해 조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13억 원 감소했다. 내년에는 더 줄고, 2019년부터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됐다. 군공항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부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컨벤션센터 건립,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도시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시만의 피해나 문제가 아닌 전체 지방의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문제다.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7:3 규모다. 지방정부에서 더 나은 조례를 만들려 해도 법령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약받아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 중앙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주요 위기상황에 국가대응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무감각과 무책임, 무능력함을 표출했다.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었다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현재 8: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세원의 중앙 집중으로 재정분권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 비용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5%에 불과한데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복지까지 부담을 떠넘겨 지방을 옥죄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노력도 있지 않은가?

지난해 7월 수원 출신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돼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기대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법안을 발의해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추진 중인데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다. 우리보다 일찍 경제불황을 겪은 선진국의 경우 지방분권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프랑스는 경제성장률이 1.6%대로 급락하자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을 도입해 2%대로 회복했고, 일본 역시 경제성장률이 1%로 급락하자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도입해 2%대로 회복했다. 우리나라도 지방일괄이양법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다. 해방이후 중앙정부가 나서 지역발전을 약속하고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만큼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인 사업들이 많았다. 지역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의 표를 얻기 위해 생색나는 사업만 지원한 결과다. 지역발전 전략을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은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의 활동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지방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아야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해답은 지방분권에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개편에서 보듯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시행령 하나로도 좌지우지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근본적인 차단과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천명해야 한다. 지방의 자치행정·입법·조직·재정권을 보장하는 분권형 헌법개정이 시급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꼭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화를 열망하는 1천600만 촛불의 명령이다.

/유진상·이상훈기자 yjs@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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