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인용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대한민국은 이제 탄핵찬반의 갈등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친박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아직도 이에 불복하고 있다. 집회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사망자도 3명으로 늘어났다. 예상한 일이기는 했지만 우려스럽다. 불신과 반목을 접고 한데 뭉쳐 나아가도 어려운 때다. 나라는 나라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엉망이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이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인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대규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어떠한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본란에서도 수 차례 주장했고, 여론도 그러했다. 그럼에도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흘째 묵묵부답이었다. 아무리 섭섭하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즉각 존중하고 이에 승복하는 것은 대통령 이전에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도리다.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국민들에게 그동안 혼란을 야기시켰던 점을 사과하고 모두가 힘을 함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하는 게 옳았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정부가 하는 일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등의 주요업무도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그 자체여서 그들의 의해서 헌법은 해석되며 결정이 내려진다. 즉, 재판의 개념이 아닌, 심판이다. 이들이 엊그제 내린 탄핵인용 결정은 재판이 아니라 헌법 위반사유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서 헌법의 그 자체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려 드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탄핵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비판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연한 일인데다 견제의 중요한 기능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찬반의 시위가 끝없이 지속된다거나 불복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곤란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져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다. 국민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또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