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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이제는 개헌이다

 

길게만 느껴졌던 탄핵정국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이 헌법을 통하여 부여한 권력은 그 한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국민과 차기 대통령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탄핵정국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은 금세 잊어버리고 다음 대통령을 잘 뽑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대통령의 지인에 불과한 최순실에서 시작된 탄핵정국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일탈과 무능의 확인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질서에 경종을 울렸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불행한 대통령들의 역사를 다 꺼낼 필요도 없다. 현행 헌법 하의 모든 대통령이 본인이나 측근의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더불어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복역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차남 현철씨가, 김대중 대통령은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가 구속되자 심각한 레임덕 현상을 겪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각각 구속된 바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가적 비극을 안겨주었다.



일차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수정해야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런 비리들을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다. 이는 분명히 국가의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국가시스템을 개조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물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비극들이다. 탄핵을 통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총칼이나 다중의 위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헌법 내 제도인 탄핵절차로 이룬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국가시스템을 수정하여 이런 국가적 혼란과 예측불가 상황에서 벗어나 ‘평온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련제도들,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을 개혁해야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는 모든 역대 대통령을 권력의 함정에 빠뜨렸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았거나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겠다. 이제 인물을 믿지 말고 시스템에 의지해야 한다. 이번 탄핵정국도 특정인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의 의지와 희망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훌륭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자. 국민이 정신만 차리면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개헌만으로 국가시스템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헌이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률차원에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구성이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의식의 개혁이다. 국민이 깨어있을 때, 개헌을 통한 국가개조가 가능하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헌법을 만들 수 있다. 정치권에 맡겨서는 개헌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시기와 관련하여 대선 전, 대선 후 개헌론이 나온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대선공약에 넣고 대선 후 추진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모두 개헌을 공약했거나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절박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 대통령 5년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소설이다. 이미 보장된 5년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면서 개헌을 추진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선과 동시 개헌’이다. 대선과 같은 날 국민투표를 하므로 차기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보장되고, 개정 내용은 차차기부터 적용된다. 현재 각 당의 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세다.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은 수없이 많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만 하는 정치권이 실제로 ‘대선과 동시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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