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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 단속·처벌 솜방망이

인천시교육청의 불법 과외 및 학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한 건수는 1년간 고작 16건에 불과하다.
적발한 유형은 ▲미신고(13건) ▲명칭사용위반(1건) ▲과대광고(1건) 등으로 사교육비를 높이는 고액과외나 현직교사 과외 등 탈법적이고 변태적인 불법과외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또한 지난해 입시, 외국어, 미술 등 각종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벌여 총 1천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적발된 위법사항은 수강료 초과징수 29건, 무자격 강사 채용 19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54건 등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강사채용 및 해임시 교육청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원내 환경불량, 영수증 미발급, 연수불참 등 형식적인 단속에 치중했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과 미신고 과외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과는 달리, 경고처분 및 벌점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은 서울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불법고액 과외자가 적을 수 있지만 처벌기준에 있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세부안 수립과 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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