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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남동구 구역조정 ‘일단락’… 생활불편·기업애로 해소

관할변경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KT인천지사 납세 남동구 일원화
대헌학교 주거 개선지역 동구로
도원역 역사 시설관리 동구 전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해 주민불편 및 기업 경영 애로를 초래했던 인천지역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 조정안이 일단락됐다.

이로써 그동안 2개 구에 걸쳐 지방세 이중 신고 등 행정 절차가 일원화돼 주민불편과 기업 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동·남·남동구 등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이번 규정은 하나의 시설이나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던 지역을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변경된 지역은 동구와 남구간, 남구와 남동구간 관할구역이 나눠진 지역 3곳이다.

이에 따라 KT인천지사의 관할구역 8필지 2천67.6㎡의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를 매번 남구와 남동구로 분리 처리하던 것을 남동구로 일원화돼 납세편의가 증진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 60필지 2천612㎡은 동구와 남구로 나눠져 입주민 관할 주소 이원화 등의 불편이 예상됐으나 동구로 일원화돼 사전에 해소하게 됐다.

남구와 동구로 분리돼 시설관리·사고처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도원역 역사(43필지, 1천748㎡)도 동구로 일원화돼 시설관리 편의 등의 행정효율화가 높아졌다.

이번 규정은 공포 10일 후인 이달 말 시행되며 시와 해당 자치구는 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한편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해 4월 ‘행정구역 명칭 변경 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돼 왔으며 같은해 6월 행자부와 인천시, 3개 자치구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이뤄졌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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