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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부터 정조준한 檢…우병우·대기업 수사도 동시 시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15일 오전 통보해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더불어 '2기 특수본'의 주요 수사대상으로 꼽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나 삼성 외에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일단 여러 의혹을 동시에 병행 수사하는 형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이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 등은 검찰과 특검팀을 거치며 수사가 꽤 진척됐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를 해 온 검찰은 관련자 조사에도 이미 착수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우 전 수석 사건 관련 참고인을 5명 정도 이미 조사했다"고 밝혔다.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의경 복무 중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우 전 수석 아들 우모(25)씨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들어간 상태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선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롯데 등 삼성 외에 대기업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고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초반부터 병행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뇌물수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대기업 수사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 만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전후해 의혹에 연루된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수사본부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도) 일괄적으로 한다.

건건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이미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상반기 면세점 제도 개선안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면세점 인허가나 총수 사면 같은 현안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SK·롯데그룹과 '거래'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다지기 작업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정부 관계자나 대기업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현재로선 대면조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 직접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의 여건상 어느 한쪽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요 사안을 동시에 겨냥해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상황에 따라 일부 사안의 종결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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