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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복합쇼핑몰 건립 갈등해결 정부가 나섰다

산자부, 부평구 방문 현안 점검

 

홍 구청장 “부천시 구역이지만
50m인접 교통·환경악화” 지적에

“부평구에 미칠영향 클 것 예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중”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부평구를 방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구에 따르면 산자부 유통물류과 정종영 과장 등은 홍미영 구청장 및 인천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동복합쇼핑몰 현지를 확인하는 등 구의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홍 구청장은 “상동복합쇼핑몰 입점예정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시지만 부평에서 50m 거리에 위치해 사실상 생활권은 부평구”라며 “현재 주변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IC를 비롯해 길주로 등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이 입점될 경우 1일 평균 차량 1만5천대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교통대란 심화는 물론, 배기가스·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으로 주민 정주여건이 크게 악화돼 도심공동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구청장은 특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은 물론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역협력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3km 이내로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상동복합쇼핑몰을 건립할 경우 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내 복합쇼핑몰 건립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관계자도 “입점예정지는 공공용지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공공용지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유통법을 개정해야만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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