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화재 관련 피해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이번 화재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중부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로부터 거래대금 미회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중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상인 중 등록사업자에게는 점포당 연 2.0% 금리로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고, 무등록 사업자에게는 연 4.7~4.9%의 금리로 점포당 최대 2천만원 햇살론 대출을 해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래포구는 무등록시장이지만, 인천시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현장대응반을 통한 피해 상인들의 빠른 재기와 신속한 생업복귀를 지원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