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5℃
  • 흐림서울 -2.0℃
  • 흐림대전 -3.7℃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7℃
  • 흐림광주 -1.3℃
  • 맑음부산 0.0℃
  • 구름많음고창 -3.4℃
  • 흐림제주 5.2℃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6.5℃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짭XX끼” 경찰에 욕설한 50대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 판사는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9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A순경에게 “야이 XX야. 대한민국 짭XX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으며, 당시 김씨 주변에는 행인 30여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