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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해시설 복구·상인생계 긴급 지원

복구지원본부 12개 부서로 구성
시설에 10억·점포당 7천만원 융자

인천시가 지난 18일 발생한 소래포구종합어시장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지원에 나선다.

시는 20일 화재복구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해 시설 복구 및 피해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난안전상황실에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복구 지원본부를 구성해 피해주민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화재복구 지원본부는 화재복구 관련 12개 부서로 구성된다.

1개월 이내 영업 재개를 목표로 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며 시 차원에서 생활안전지원, 재해의연금, 재난관리기금 등 예비비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상인의 경영안정 및 생계지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당 연 2.0%금리로 최대 7천만 원 이내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고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할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3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점포 운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42만8천 원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화재로 물량장내 좌판 239개소, 어시장 뒤 일반횟집 및 주거공간 공영화장실, 창고 등 24개소 등 총 263개소, 6억5천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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