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시 관내의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체를 방문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는 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 알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기획부동산 토지의 경우 일명 ‘쪼개기’라 하는 토지분할 불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또 안내 현수막 게첨과 통장회의시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