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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피해 주의하세요” 과천, 안내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과천시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시 관내의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체를 방문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는 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 알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기획부동산 토지의 경우 일명 ‘쪼개기’라 하는 토지분할 불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또 안내 현수막 게첨과 통장회의시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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