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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해사법원’ 인천지역 설치 한뜻

시의회, 건의안 본회의 상정
해사분쟁 외국 의존 안될 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홍정화 의원(29·계양1)이 대표발의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교위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및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해양관련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법률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연간 지출되는 소송관련 해외유츌 비용은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해사관련 분쟁을 다룰 수 있는 판사 27명, 해상변호사 7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해운조선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이 10곳의 해사법원과 570여 명의 전문판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에 건교위는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연간 해사 사건 600여 건 중 400~500여 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공항 및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해 인프라를 갖춘 인천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을 안건에 담았다.

건교위는 이 안건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에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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